파주시, 재래시장 생닭, 오리 판매 금지
파주시는 지난 11일 조류인플루엔자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지역은 금촌동, 법원읍 등 파주시내 6곳에서 5일마다 열리는 재래시장으로 이들 가금류 판매상은 상설 재래시장 이용도금지된다.
이번조치는 별도의 해제공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며 이 명령을 어긴 판매상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08.05.14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