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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감소...정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지난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기도 주최로 진행된 금번 공청회는 의정부, 양주, 포천, 남양주, 동두천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시·군 변경() 설명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의견을 제출했다.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2009년 최초 확정된 이래 금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변경이 이뤄져 왔다.

이번에 바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1월 이후 기준으로 지자체별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해 총 46건을 조정·변경하게 된다.

의정부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교육연구시설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캠프 레드크라우드를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변경하고,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이 반영된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의정부시 소재 복합문화 창조도시, 녹양 우정마을 복합단지,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가했다.

의정부시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이 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로 정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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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