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안병용 시장, 사업자와 유착 의혹 제기돼
"업친데 덮친격"...감사원, 추동근린공원 민간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 중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7호 법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에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J개발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주들로 구성된 시행업체인 J개발은 지난 4월 1일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를 위해 사업부지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비 1100억 원을 예치하고 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U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J개발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14년 6월 10일 의정부 신곡동 산13-55번지 일원 10만㎡ 면적에 토지주 사업방식의 민간공원조성사업 참여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으나, 시로부터 먼저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후 2014년 10월 10일 시는 예정자가 사업제안비의 4/5이상 현금을 예치해 예정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의정부시와 공동사업 예정자로 지정된 업체는 애초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별개의 업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금을 예치한 사업예정자가 도시공원지침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증,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제기와 함께 "시가 석연치 않은 선정 과정을 통해 제3의 업체를 무리하게 지정했다"며 행정절차상 부당성을 제기해 재판부가 J개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용 시장과 사업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친데 덮친격으로 감사원이 3주째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의정부시가 도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