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신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2일 의정부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주·정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1월 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