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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신고 가능...2월부터 본격 시행

스마트폰 신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2일 의정부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주·정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1월 말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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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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