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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3동 화재 피해자 지원 위한 '신고접수'

경기도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 개정...3월2일부터 4월16까지 45일간 접수

의정부 유사이래 최악의 화재 사고로 기록될 의정부3동 대봉근린아파트 화재 피해주민들을 위한 법적 지원이 실시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에 지역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위해 지난해 110일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32일부터 416일까지 총 45일간 피해사실을 신고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0(피해조사 등)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해당 화재사고 당시 사망자, 부상자(후유장애를 입은 자에 한함),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주자, 소상공인 등이다.

또한 주요 화재피해 건축물은 대봉그린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3개동과 인접피해를 받아 전부 소실된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 7개동으로 총10개소가 해당되며, 지원대상자는 총4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피해접수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서 및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공고하고 피해주민 지원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당시 피해주민 개인별로 각각 문자전송 및 안내전화를 통해 접수기간 내에 피해주민 모두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접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신고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피해신고 접수 및 문의부서는 각 지원항목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고시 첨부서류를 해당부서에 사전에 문의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민은 각 지원항목별 접수 및 문의부서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각 소관부서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화재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지원 신청하면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자 개별적인 결정통지와 지급은 오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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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동두천시·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각각 전달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이 29일 동두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후광 조합장을 비롯해 양주축협 임직원들이 동행했다.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는 양주축협은 본점을 포함 17개의 신용점포와 사료공장, 유통사업본부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예수금은 936억원이 증가한 1조 5430억 원을, 상호금융대출금은 220억 원 증가한 1조 274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사료사업에서는 사료물량 감소 등 배합사료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시스템 재정비 등 손익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통사업도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 결과 551억 원의 사업물량을 추진하는 등 내실경영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55억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탄탄한 지역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양주축협은 지난 27일에도 양주시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양주시는 양주축협이 기부한 성금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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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