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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집집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세요"

의정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수립...일반주택, 화재발생률 및 인명피해율 가장 높아

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내년 24일자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기준으로는 소화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마다 1개 이상 부착해야한다.

, 아파트 및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지난 5년간 주택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869건의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 화재가 68.9%1,288건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화재에서 발생한 64명의 인명피해 중 50%에 육박하는 31명이 일반주택화재에서 발생해 일반주택이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소방서관계자는 우리 가족의 안식처인 주택의 화재예방이 가정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5년 동안 2,789개의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보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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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