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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처벌'...상습적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될 수도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 부터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가중 처벌 등이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을 일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그동안 교통사고에 한해 특별하게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대검은 혈중 알콜농도 0.1%,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도 차량몰수 등이 구형된다.

검경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제공하거나 이를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입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음주 차량을 겨냥해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검경이 이처럼 강력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운전자 본인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해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269836명에서 2014251788, 지난해 243100명으로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39490, 201444717, 지난해 4498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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