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대상구역 62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5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시는 시청과 양주역 일원을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격 착수한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득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양주시장이 사업의 승인권자로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출자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 받아 올해 안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구역은 경원선 전철1호선 양주역과 국도3호선 및 자동차 전용도로 광사IC와 접해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