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청소년 보호시간대 6시~자정 으로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패방송물에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늘리는 방안이 이르면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TV방송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평일은 오후 1시~10시, 공휴일·방학에는 오전 10시~오수10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송법에 따른 유료방송은 오후 6~10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 방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생활주기와 시청 형태를 고려해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오전 6시~자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시간대에는 ‘19세 이상 시청가’인 성인물이 방송될 수 없다.
2008.05.2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