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본회의 시작 1분30여초 만에 정회 선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전에 '정회 시나리오' 짰나?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경자 의원의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진행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당 의원들의 정회요청 의견은 즉각 수용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회요청 반대의견 및 의사진행 발언 신청은 묵살해 임시의장의 직분을 넘어선 월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일 제7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최경자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어 이날 회의를 주관했다.
의사봉을 손에 쥔 최경자 의원은 의장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이후 '의장·부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최경자 임시의장이 안건을 상정 하자마자 자당 소속 안지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원구성과 관련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정회요청 반대 및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최 의원은 이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 후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최경자 임시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한 시간은 고작 1분30여초에 불과했다. 이미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임시회가 시작되는 즉시 정회 요청을 신청하고, 임시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로 시나리오를 짠 듯 최 의원은 작정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임시의장의 주 역할은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회를 선포한 것은 월권 행위"라며 강도 높은 성토와 함께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경자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근거해 정회를 선포했다. 결코 월권 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 질의서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6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100여일 넘게 파행 하면서도 임시의장을 맡았던 노영일 전 의장(민주통합당)의 경우, 자당 의원 뿐만 아니라 상대당(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도 적극 허용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 임시의장을 맡은 최 의원의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회요청 반대의견은 물론 의사진행발언 신청마저도 묵살해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로 부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음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경자 임시의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최경자 임시의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오늘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최경자 임시의장의 행태는 3선 의원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긍지를 실추시킨 최악의 선택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경자 임시의장은 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한분 한분이 입법기관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회의 안건은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하는 막중하고 중요한 의회 본연의 소임이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벌써 일주일이나 미뤄진 작금의 사태에 의정부시민의 의회 정상화 요구와 의원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회요청만 받아들이고 다수의 반대의견은 발언기회 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채 의사봉을 두드린 최경자 임시의장의 선택은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분명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권한 밖의 행위는 그동안 쌓은 전 의장으로서의 공적과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임과 동시에 의정부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경자 임시의장은 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회를 선언한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박종철, 구구회, 조금석, 김일봉, 임호석,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