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속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인 710개(본점459개, 영업소 251개 등) 업체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가 해당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총 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이 10배 범위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우선)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를 금감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