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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부업 최고금리 34.9%→27.9%로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초과지급된 이자 대출원금에서 제하고 상환 가능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대부업법 발효 이후 최대의 인하 폭이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이 25%를 고수하면서 중간인 27.9%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의회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1일 이 법의 일몰이 종료되면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그동안 법정 금리에 대한 제도는 무법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여신을 신규체결, 갱신, 연장하는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1231일까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초과지급된 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 7000억원 이상의 서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161월말 기준 140개 업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부업등록업체 현황을 참조하면 불법사채업자로부터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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