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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대부업 최고금리 34.9%→27.9%로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초과지급된 이자 대출원금에서 제하고 상환 가능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대부업법 발효 이후 최대의 인하 폭이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최고금리를 29.9%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이 25%를 고수하면서 중간인 27.9%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의회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1일 이 법의 일몰이 종료되면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그동안 법정 금리에 대한 제도는 무법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여신을 신규체결, 갱신, 연장하는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몰 종료 기한은 20181231일까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초과지급된 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금으로 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 7000억원 이상의 서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161월말 기준 140개 업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부업등록업체 현황을 참조하면 불법사채업자로부터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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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반환공여지 개발, 국가가 나설 때"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4일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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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제일시장 찾아 폭염예방물품 전달... 김동근 시장도 함께 해
180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21일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 조진식 제일시장번영회장,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해 미리 얼려둔 얼음 생수와 물티슈, 부채 등 폭염예방물품 300세트를 노점상인들에게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매년 여름 의정부명지회 행사에 참석해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등을 직접 전달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일반잡화, 실료품, 분식판매 코너 등이 혼재해 있는 제일시장 내 개방구간은 냉방시설이 취약해 상인들이 한여름 찜통 더위에 장시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시원한 얼음 생수를 전달받은 노점상인들은 잠시나마 마른 목을 적실 수 있게 됐다며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부명지회 회원들이 제일시장 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을 준비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상인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호직 회장은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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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