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시 40% 가산
현행 법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부분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소세를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 몰라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21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2일)을 맞아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착각,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납세자들이 순간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는 2007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하는 것으로 폐업을 해도 폐업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08.05.2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