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 5월 4일 구속수감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785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가로등 공사업체 신모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고충정 재판장)는 25일 오전 10시 제1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이원 의원과 유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신모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공동정범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이들이 범죄수익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인정돼 수수한 금액을 환수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개원이래 현역 의원이 범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정부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충격에 휩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