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시청 내 시민봉사과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민원-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e-클린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식을 내려 받아 의정부시청(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줄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들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건,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26명 대해 총 4천856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보다 매매금액을 낮춰서 작성한 다운계약서였다.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토지는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최대 1.5배, 주택은 최대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