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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개인회생·파산, 신속한 처리 시스템 구축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830일부터 시행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가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위한 조치로,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지역에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경기북부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기북부지역내 과중채무자들이 무료로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인회생·파산 인가기간도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향후 각 지방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서류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조영철 법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불가피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패스트 트랙)를 위해 ▲ 신복위는 채무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경기북부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고, ▲ 법률구조공단은 동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며, ▲ 의정부지방법원은 동 접수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부채 증명서 첨부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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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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