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적극 홍보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지난 2012년 2월 5일 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의정부역사 및 인근에서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으로 귀향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소방서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SNS)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 추석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