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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편한세상' 분양 광고 랩핑카는 '불법 광고물'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커...시민들 교통안전 크게 위협 받아

사업부지 내에서 유구 37기를 포함해 '미라' 등 중요 유물들이 다량 출토 되면서 발굴조사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추동공원 'e-편한세상' 아파트의 차량을 이용한 광고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9월 오픈 예정'이란 문구 및 아파트 광고 문구가 적힌 25인승 버스 랩핑카 4대를 이용해 분양광고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버스는 의정부시 전역의 도로를 대열지어 서행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광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교통소통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뒤따르고 있어 관할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법 시행령은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자동차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동차 차체 전체에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랩핑카는 그 자체가 불법 광고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향후 시가 랩핑카를 이용한 불법광고 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릴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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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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