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와 함께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준공 후 20년경과 주택으로 연면적 165㎡(공동주택 130㎡)이하이며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면적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연면적 60㎡이하는 총공사비의 80%, 85㎡이하는 총공사비의 50%, 165㎡(공동주택은 130㎡)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려면 의정부시 수도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해당주택을 방문해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부적합)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하게 되며, 수용가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자체적으로 완료한 후 공사비 지급신청을 하면 해당 공무원이 공사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비를 면적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있으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최후 공급자인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출수 되고,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의 개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