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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레이크우드CC, 일반 고객은 '봉'

대중골프장 이용 회원, '회원 요금' 적용해

주무청, 합당한 이유 없는 요금할인은 '위법'

일반인들, 대중골프장 '이용권' 침해 당해

일반 고객 '기만' 행위...세금탈루 가능성도

양주시 만송동에 소재한 레이크우드CC가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을 '혼용 운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개장 이후 지금까지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가 요금'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중골프장을 개설해 놓고도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 병설 대중골프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레이크우드CC는 홈페이지상에서 인터넷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중골프장으로 허가 난 '우드산길코스'를 예약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원제 골프장 코스 9홀과 함께 18홀이 예약된다.

어떠한 알림 표기도 없이 대중골프장인 '우드산길코스'를 회원제 골프장과 혼용해 예약을 받고 있어, 이러한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36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오인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994년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대중골프장의 병설)에 근거해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3분의1(18홀당 6) 해당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1홀당 5억원씩 예치하도록 했다.

또 같은법 제21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 27홀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레이크우드CC는 관련법에 근거해 대중골프장 9홀을 신설해 지난 2013년도에 개장했다.

그러나 레이크우드CC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된 대중골프장을 기존에 운영중인 회원제 골프장과 혼용 운영하고 있어 구설에 올랐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신설된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의 대중골프장 이용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레이크우드CC 회원제 골프장은 주중 18홀 기준 VIP회원은 65,000(9-44,000), 일반회원은 85,000(9-55,000), 주중회원은 75,000(9-49,000)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비회원의 이용요금은 평일 180,000, 토요일과 공휴일 240,000원으로 책정했다. 회원들에 비해 2~3배 가량 더 비싸다.

특히 개소세 등이 면제되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도 18홀 기준, 평일 170,000(9-85,000), 주말 230,000(9-115,000)을 받고 있다.

관련법대로라면 레이크우드CC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요금표에 따라 회원이 대중골프장 9홀 코스가 포함된 18홀을 이용할 경우, 평일기준 VIP회원은 회원제 골프장 9홀 요금 44,000원과 대중골프장 9홀 요금 85,000원을 합산한 12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일반회원은 회원제 골프장 9홀 요금 55,000원과 대중골프장 9홀 요금 85,000을 합산한 140,000원을, 주중회원은 회원제 골프장 9홀 요금 49,000원과 대중골프장 9홀 요금 85,000을 합산한 134,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레이크우드CC는 회원들에게 '회원 가격'을 적용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비회원의 이용요금은 9홀 기준, 대중골프장은 85,000원을, 회원제 골프장은 90,000원으로 책정했다.

'개소세'가 면제된 대중골프장과 '개소세'가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가 겨우 5,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대중골프장에 개소세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해 볼때, 실질적으로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레이크우드CC가 인근 지자체 대중골프장 보다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한 것은 회원제 골프장 코스와 혼용해 18홀을 라운딩한  일반 고객들이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청인 문체부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합당한 사유없이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라고 답했다.

반면, 레이크우드CC 관계자는 "이용요금 책정은 운영자의 권한이다"며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양주시는 현재 레이크우드CC의 대중골프장 '혼용 운영'에 대해 지난 8월말 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만일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익명의 세무관계 종사자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에 개소세가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만일 회원제 골프장 처럼 개소세가 적용된 이용요금을 받아 놓고 정작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금탈루 가능성과 함께 고객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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