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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왔다. 올해에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22천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이며, 다른 지자체 체납차량은 4회 이상 체납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관계자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제도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집중적으로 영치에 들어간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31-8082-55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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