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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중앙생활권2구역, 조합원간 분쟁 격화



비대위측, 보상감정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

자부담 금액 커 원주민 대부분 재입주 '불가'

조합측, 여러 혜택 주어져 추가 수익 발생해

사업 철회에 따른 도시슬럼화 및 난개발 우려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보상감정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격고 있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827일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총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에 앞선 7월 말경 보상감정가가 책정되면서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의 추산액이 결정되자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측 주민들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구성 당시 단독주택지(토지+건물)770만원, 구분건물(빌라등 공동주택)1560만원 가량의 보상금액을 제안해 사업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보상감정가가 턱없이 적게 나와 자부담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며 사업 철회 및 조합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3.3400만원대 이하로 낮게 나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가까이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할 실정"이라며 "이럴 경우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원주민은 10%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생활권2구역 최준철 조합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사업제안 당시 부동산 가격과 감정 당시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조합원들의 경우 일반 분양자와는 달리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져 실제로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임대주택 관련법 완화로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이 늘어나면서 발생될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사업부지의 입지조건, 분양률, 조합원 할인혜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지난 817일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60여명은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안병용 시장과 1시간 가량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시세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공시지가로만 평가됐다"는 주장과 함께 "재개발로 주민들이 평생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사업을 철회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시장은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경비가 들어간다. 전국 재개발사업중 재감정을 한곳은 없다"며 "재개발은 조합원들의 자유의지로 진행된 사업으로 시장이 재개발을 철회할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의정부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보상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업 철회에 따른 도시슬럼화 및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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