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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軍, 머리 맞대고 군사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한다

2016 군관 합동 워크숍 7일 포천 베어스타운서 개최...도·시군·軍 관계자 70여명 참석

·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도 및 시군, 도내 주둔 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2016 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행정기관과 군() 부대의 실무 책임자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이를 통해 군 관련 현안에 대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올해 상반기 논의됐던 군관정책협의회 안건의 후속조치 상황과, 도 및 각 시군의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군사규제 합리화 등 군관협력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의 토론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부대이전 재배치 문제, 제한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문제, 민통선 출입방법 문제 등 그간 도내 시군과 군 간의 입장차이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각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군사시설보호법군관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된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을 취합, 향후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군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도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회씩 개최되고 있는 경기도의 군관합동워크숍은 시군 및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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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