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 제정(2015.3.27) 전후 1년 간 위원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법 제정 전 3억100만원에서 제정 후 2억9천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 제정 이후 3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식사비로 지출하며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200회 넘게 진행했음에도, 직무 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권익위의 오락가락 태도로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여기저기 속출하면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야할 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 이후 시행한 간담회에서 62번이나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했으며, 이중 1인 7만2천원의 초호화 식사자리도 있었다”며, “특히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12건이나 3만원이 넘는 식사자리를 가졌고, 최고 6만5천원의 식사자리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권익위에서 본인들이 정한 3만원 식사금액을 정작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2일 청렴서약식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부패방지국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8일 동안 고급 참치 횟집 등에서 약150만원을 식사비로 지출했고 이 중 4건이 97만9천원으로 고급음식점에 방문하여 식사를 했다”며 “서약식 진행한지 한달도 아니고 바로 직 후 8일안에 벌어진 일인데,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다짐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국민들은 과연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김영란법 주무부처라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