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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축협, 10월 28일 조합장 재선거

13·14일 입후보자 등록 마감...이후광·정훈·홍영석 후보 3파전

지난번 선거 출마자 '재격돌'..과열양상 우려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감시에 촉각 곤두세워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서울 일부지역 및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에 금융점포를 개설해 영업 중인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의 조합장 재선거가 오는 1028일 치러진다.

1014일자로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지난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장대진 후보를 제외한 홍영석(66) 전 조합장, 이후광(59) 전 이사, 정훈(54) 전 축산계장이 입후보해 재격돌하게 됐다.

양주축협은 지난해 3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시 홍영석(65) 조합장 직무대행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시 개표결과, 선거인수 1148, 투표수 1032표 중 기호 1번 장대진 후보 142(13.8%), 기호 2번 정 훈 후보 304(29.6%), 기호 3번 홍영석 후보 312(30.4%), 기호 4번 이후광 후보 270(26.3%), 무효 3, 기권 117표로 집계돼 기호 2번 정훈 후보 보다 8표를 더 획득한 기호 3번 홍영석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조합원 김모씨가 지난해 113일 "양주축협이 일부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 조합장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심리 끝에 지난 923일 조합원 김씨가 양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원 자격을 아예 상실했는데도 투표에 참가해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 조합장 선거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양주축협과 홍영석 전 조합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홍 전 조합장이 930일 사직서를 제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그동안 양주축협은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로조합원을 포함해 구제역 등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축산을 포기한 무자격 조합원 370여명을 제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선거인수는 지난해 선거당시 1148명에서 현재 778명 가량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양주축협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1015일부터 1027일까지 13일간이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및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초박빙의 선거전을 펼쳤던 후보자들이 재출마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감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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