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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학생의 목소리 담는다

18~20일,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018일 수원 숙지초, 19일 안양 평촌경영고, 20일 북부청사에서 6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를 실시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교육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으며, 경기도내 초··고 학생참여위원 90여명이 참가한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권역별 활동 공유, 학생인권 기본 교육, 학생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논의 등이다.

권역별로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 선택권, 학교 내 핸드폰 사용 문제, 복장·두발 자유를 통한 개성 실현 등 학생인권이나 학교생활 규칙과 관련해 진행한 주제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2017학년도 학생참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학생인권 기본 교육은 권역별 학생인권옹호관이 맡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 침해 시 구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학생인권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인권실태조사 설문을 바탕으로 학생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학교 생활인권 규정 속 인권 침해 내용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의 광장 홈페이지(edup.goe.go.kr) 제안마당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관련된 교육정책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통해 학생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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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