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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인사청탁 공무원 '승진' 배제

안병용 시장 지시..."인사청탁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의정부시가 지난 9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청탁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시는 외부요인을 통해 인사청탁한 공무원을 우선 기피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정하게 되며, 재 청탁시에는 근무성적을 2회에 걸쳐 최하위로 평정, 3번 이상 청탁하면 4회에 걸쳐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정해 승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사청탁 공무원을 별도로 기록 관리해 나가되 승진·전보 등 본인의 인사상담이나 근무환경상담, 직속상관에게 토로하기 어려운 인사고충 등은 인사고충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방침은 101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안병용 시장이 "인사청탁은 우리 시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인사청탁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제외 등 인사상 영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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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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