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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폐·공가 철거해 '임시주차장' 설치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2구역(신곡동 602-13번지 일원) 내 신곡동 598-15번지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내 정비구역 총 12구역 중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장기 방치로 인해 범죄 온상 우려가 되는 폐공가를 대상으로 주민이용시설 설치관련 사업참여 의향 문의를 통하여 선정된 신곡동 602-13번지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화와 불법주차에 따른 피해가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를 활용한 주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031-828-29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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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