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장암동·신곡1.2동)이 12월 2일 열린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및 관련단체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와 그 부속기관 및 관련단체는 정부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시 자체 수입을 교부 받아 회계 규정에 준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의정부시 자체감사 및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매년 회계 처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재형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각 수감기관으로부터 ▲도 예산 수입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가족수당‧여비지급 부적정,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체납관리 부적정, ▲공사 정산 소홀,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후원 물품 수입 처리 부적정, ▲홍보물품 과다 제작, ▲주민자치와 민원 분야에서 주민등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반환 처리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여비 부적정 등 회계처리 전반에 걸쳐 감사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해 발생 사안의 비위 유형과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고, 민간위탁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휘‧감독권으로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를 취소 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인증제 도입, 회계 책임소재 명확화, 민간위탁기관 및 출자기관에 대한 상시 회계감사, 사고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