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의 고도제한이 기존 11m에서 15m로 완화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난 5일 제5808부대(제61보병사단)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백석읍 기산리, 장흥면 삼상리, 석현리 일원 227만5271㎡, 655필지(약68만 8천평)에 대한 고도위탁완화 협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1차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2차로 군사시설부호구역 고도위탁 완화를 위한 관할 부대 사전협의 ▲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전안건 제출요청(경기도→양주시) ▲도-3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상정안건 제출(양주시→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업무 위탁 승인 ▲협의업무 행정위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협의로 진행됐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그동안 5.5m부터 11m까지 규제되어 오던 고도제한이 15m까지 완화되어 양주시에 위탁됨으로써 건축물 신축·증축 시 해당 높이까지 군(軍)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협의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위임 및 고도위탁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