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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 軍 비행장 주변 23k㎡ '군사규제' 완화돼

여의도 면적 약 8배...원활한 재산권 행사 통한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기대

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한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결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5,902(834만평) 40%에 달하는 10,917,256k(330만평)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90만평)의 약 3.7배 넓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원 2,70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범위인 2km1.8km까지 축소·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 12,132,850(367만평)이 해당된다.

이 결정으로 지역 내 2,96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5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한편, 이번 규제해소 조치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 얻어낸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도는 그간 포천시는 물론 관할 부대인 15항공단 등 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물론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해제조치는 추후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조치는 포천시-15항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사규제 해소 조치는 수년간에 걸친 노력의 보상이라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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