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1월 31일 의정부농협(조합장 최영달)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호석 의원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임호석 의원은 "늘 힘들게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