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및 경영악화 원인 등을 조사한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시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둘러싼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수요예측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파산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 본회의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등 관련법에 근거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조사특위는 ▲7호선 장암차량기지 설치에 따른 서울시의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과정의 적절성, ▲경전철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인·허가를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의 적법성, ▲이용수요 및 총사업비 재검증, ▲경전철 경영악화 원인, ▲파산신청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모색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