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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장수봉 의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5천809명

전체 인구의 12% 이상 차지...고령사회 '목전'

의정부시의회가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324일 폐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함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최근 가족제도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와의 사별,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본 조례를 제정해 향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172월말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5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해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중 홀로사는 노인은 5293명인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 의원은 "백세건강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의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기반이 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의정부 관내 홀로사는 노인으로서,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설치와 호스피스지원,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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