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하기로
의정부시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빈민선 의원 등 의원 12명이 발의해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저 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대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쌍생아일 경우 1인당 50만원이 가산된다.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 지급 및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한 뒤 오는 7월부터는 출산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