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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가로등 교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62)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았던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85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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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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