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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가로등 교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62)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았던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85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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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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