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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임호석 시의원, 톡톡 튀는 의정활동에 시민들 찬사 이어져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이어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각종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성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 불구하고 지역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정부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었지만,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신체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농작물의 경우 총 피해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신체 피해는 사망시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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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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