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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순자 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 당부

경기도 산하 19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장애인 고용 전무한 기관도 2곳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7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이날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비율은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5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 등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의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미달하였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하였다"고 밝히고, "그들이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보딩체크 담당자의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19개 도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률('17녕도 3.2%)'로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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