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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부지사, 경기북부지역 '무더위 쉼터' 현장점검

의정부 녹양동 버들개 경로당, 양주 마전동 마전2통 경로당

폭염대응 대책 확인 및 어르신들 불편사항 청취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일 오후 경기북부지역 무더위 쉼터를 찾아 현황을 파악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의정부시 녹양동 버들개 경로당과 양주시 마전동 마전2통 경로당을 찾아 관계자들로 부터 무더위 쉼터의 관리 및 이용 현황, 폭염대응 대책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휴게시설로, 국민안전처와 경기도가 총괄하고 각 시군이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현재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가 총 6,797(북부 1,794, 남부 5,003)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도에서는 노인돌보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과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11천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무더위 예상 시 관련정보를 문자로 전파하는 폭염정보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폭염구급차인 콜&쿨 구급차를 운영 중이다.

김동근 부지사는 이날 점검을 마치고 "최근 장마와 폭염 등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더위 쉼터의 주 이용 층이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인 만큼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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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