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정보육교사제 개선
경기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활성화를 위해 가정 보육교사제도를 보완개선키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보육대상 아동연령을 당초 출생 후 12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까지 보육하던 것을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가 희망 시 5세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보육교사 경력은 도내 거주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 2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력제한을 폐지했다.
단, 육아 무경험 교사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한다.
보육료는 기존 이용부모와 보육교사가 협의, 전액 부모가 부담하던 것을 오는 7월부터 취업여성자녀 보육료와 가정보육교사 이용지원금을 통해 일부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와 영아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08.06.04
김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