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유입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양주시는 오는 6월2일부터 13일까지 유입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환경보호과, 건설과, 신천 하수관리센터 등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신천, 동두천하수처리장 유입 배출업소의 악성폐수, 오염물질 등 부적정 처리 여부,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방류수 기준초과여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방지시설 부 적정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업정치처분을 차집관거로 폐수무단방류행위 시 유입차단 하고 방류수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 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2008.06.04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