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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경전철 지선화에 400~500억 투입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나라방송 대담서 밝혀

경전철,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운영될 듯

"파산 귀책사유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주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23CJ헬로비전 나라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과 채무제로 과정 등 의정부시 현안사항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내년도에 가용예산 400~500억 원을 경전철 지선화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방식은 운영상의 수익과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존의 사업구조와는 달리 운영수입이 최소비용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의정부시가 보전해 주는 최소비용보전 방식이라고 밝히고 합리적인 운임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의정부경전철()가 사업재구조화 요청할 당시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예상수요는 1일 최대 53천여명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러한 예측대로라면 2023년에는 운영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 경전철 노선연장 검토, 합리적인 운임정책 실현, 역세권 개발 등 개발수요에 따라 경전철 승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는 경전철 노선검토와 관련 복합문화융합단지, 을지대학병원, CRC안보테마파크, 민락2지구 등 관내 곳곳에 다양한 개발여건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주요 거점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선연장이 검토중인 가운데 현재 연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진행중이며 연구용역이 시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실현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노선 연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협약해지권은 귀책당사자의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경우 사업시행자는 파산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것일 뿐, 파산이라는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이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거부했고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지지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정부시는 전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향후 의정부시의 구체적인 논리를 담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안 시장은 채무제로에 대해 "임기 중 채무 860억원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 온 유관단체와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채무 조기상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산규사업 억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경전철 위기에산 편성 등 긴축예산 기조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가용예산 400~500억원으로 우선 경전철 지선화 사업으로 의정부 가능역과 민락역 신설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의정부시는 그동안 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도시기반 조성에 노력한 결과 도시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어 시민의 복지, 체육, 문화, 예술 등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시장은 2018년 복지분야에서 저출산극복을 위한 아동수당이 신설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현행보다 인상될 예정으로 현 정부의 아동 및 취약계층 복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체육분야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관)을 가능지역과 민락지역에 신축하는 등 주민편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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