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천차만별
경기지역 대형 병원들이 상해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수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내 병원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천차만별로 병원에 따라 최고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도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20곳을 확인한 결과 일산백병원, 한양대 구리병원은 전치 3주이상의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20만원, 아주대학병원은 전치 3주미만은 5만원, 3주이상은 10만원, 한림 성심병원은 전치 3주미만은 6만원,3주이상은 13만원, 의정부성모병원은 3주미만은 5만원 3부이상은 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진단일수나 병원에 따라 제각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개인병원은 전치 3주 미만일 경우 3~7만원, 3주이상은 10~15만원까지 제출용 진단서의 경우는 진단일수를 환자와 협의를 해 작성해주는 것을 밝혀졌다.
따라서 상해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시민들은 1만원 안팎인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5~20배 비싼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원관계자는 “진단이 전치 3주이상일 경우 폭행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법적 책임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비싸다”고 밝혔다.
2008.06.05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