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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순자 도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가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지난 128박순자(자유한국당,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은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121일부터 126일까지)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

현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가족 허용 원합니다(11.22.~12.22)','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12.07~01.06)' 등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수급자가 섬 및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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