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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홍문종 의원 사학재단 압수수색...지역정가 술렁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단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홍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강력 부인

친박계를 대표하는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이 이사장인 경민학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자용)15일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민학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서류 등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산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출마 희망자들이 경민학원에 기부금 형식으로 자금을 대고 홍 의원 측이 이를 빼내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은 현재 검찰이 일부 사건 관계자로 부터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도해 진위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문종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한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사무총장으로서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그러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 심사만 할 뿐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도당에서 한다. 따라서 본인은 지방선거 공천헌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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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