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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감찰 강화

공무원 불법 선거관여행위 '고발' 원칙하에 강력 조치키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 이하 의정부시선관위)는 오는 6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지난 27일 각 행정기관 등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의정부시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정부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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