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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양주시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14일자로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오현숙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현숙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613일까지 시장권한대행으로 양주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시장출마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숙 부시장은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선거 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정 선거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현숙 부시장은 지난 201674일 양주시 제13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시원시원하고 깔끔한 업무처리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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