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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의정부시·하남시 종합감사 실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실태,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집중 감사

업무과실 자진신고 시 문책 수위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 실시

경기도가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의정부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 첫날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방향설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장.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감사지적사항 등 감사전반에 대해 강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는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받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이 자진신고 시에는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실시하는 반면, 복지부동·무사안일·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조사 제도'를 각각 시행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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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