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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행위 단속 강화돼

전용구역에 물건 쌓거나 불법 주·정차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20일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변경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홍장표 서장은 "순간의 편안함 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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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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