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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안 의결

공공기관의 전례답습적인 예산안 편성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더민주 고양10])는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증액 등 조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이하 예산소위)를 구성했다.

이에 예산소위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28220개 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해 332천만 원을 감액하고, 16개 사업 2698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3일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일반회계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1.92%에 불과하고 전년대비 0.05% 축소된 것에 대하여 도민의 높은 문화수요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편성 실태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향후에는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을 맡은 정윤경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부실 및 심의과정의 부실한 답변태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타를 하였고, 문화유산과와 관광과의 탐방로 등 유사·중복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시성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양경석 의원(더민주, 평택1)은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기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예산이 소요됨에 불구하고 비용추계서 누락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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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